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4.22>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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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29어절 · 삭제 19어절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③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⑩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4.22>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⑩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