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