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7조의4(겸임)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7조의4(겸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4(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