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