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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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235@2026-01-02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