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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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5.19>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