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다음 조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