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장 벌칙

제6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5.19>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