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변경등록)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 ←①이 법령제9조 ②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다음 조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