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제1절 설립 및 등록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1절 설립 및 등록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