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7장 벌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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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상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6.3.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6.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