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24조 ⑧ 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2조의2 동의의결이 법령제4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벌칙 다음 조 제4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