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4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