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2조의2 동의의결이 법령제4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벌칙 다음 조 제4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