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40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