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32조의2(동의의결)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2조의2(동의의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7. 21. 시행분 · 추가 341어절 · 삭제 212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를조사나 하는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또는이 통신판매업자의조에서 전자상거래"신청인"이라 또는한다)는 통신판매가해당 다음조사나 각심의의 호에대상이 모두되는 해당하는행위(이하 경우에는이 전자상거래를조에서 하는"해당 사업자행위"라 또는한다)로 통신판매업자에인한 대하여소비자 전자상거래권익 또는침해 통신판매의상태의 전부자발적 또는해소 일부를등 대통령령으로거래질서의 정하는개선, 바에소비자 따라피해 일시구제 중지할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명할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해당 제21조제1항제1호에행위를 해당하는특정할 것이수 명백한있는 경우사실관계
2. 전자상거래해당 또는행위의 통신판매로중지, 인하여소비자 소비자에게권익 재산상침해 손해가상태의 발생하였고,해소 다수의등 소비자에게거래질서의 회복하기적극적 어려운개선을 손해가위하여 확산될필요한 우려가시정방안
3.
있어소비자 이를또는 예방할다른 긴급한사업자의 필요성이피해를 인정되는구제하거나 경우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해당 따라행위의 전자상거래사실관계에 또는대한 통신판매의조사를 전부마친 또는후 일부를제2항제2호 일시및 중지하기제3호에 위하여따른 필요한시정방안(이하 경우이 호스팅서비스를조에서 제공하는"시정방안"이라 자,한다)이 통신판매중개자,다음 전자게시판서비스각 제공자호의 등에게요건을 해당모두 역무제공의충족한다고 중단판단되는 등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해당 정하는행위 조치를관련 취할심의 것을절차를 요청할중단하고 수시정방안과 있으며,같은 그취지의 요청을의결(이하 받은이 사업자는조 정당한및 사유가제32조의3에서 없으면"동의의결"이라 이에한다)을 따라야할 한다수 있다.
③
「소비자기본법」이 제29조에경우 따라신청인과 등록한협의를 소비자단체나거쳐 그시정방안을 밖에수정할 대통령령으로수 정하는있다.
1.
기관ㆍ단체는해당 전자상거래를행위가 하는이 사업자법을 또는위반한 통신판매업자가것으로 제1항의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고예상되는 인정될시정조치, 때에는그 서면(전자문서를밖의 포함한다)으로제재와 공정거래위원회에균형을 그이룰 전자상거래것
2.
또는공정하고 통신판매의자유로운 전부거래질서를 또는회복시키거나 일부에소비자 대하여또는 일시다른 중지를사업자를 명하도록보호하기에 요청할적절하다고 수인정될 있다.것
④ 제1항에공정거래위원회의 따른동의의결은 명령에해당 불복하는행위가 자는이 그법에 명령을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날부터사실을 7일들어 이내에해당 공정거래위원회에행위가 이의를이 제기할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의 제1항에절차 따른및 명령을취소에 받은관하여는 자가「독점규제 제4항에및 따라공정거래에 이의를관한 제기하였을법률」 때에는제90조 지체및 없이제91조를 서울고등법원에준용한다. 그이 사실을경우 통보하여야같은 하며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통보를같은 받은법 서울고등법원은제90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에단서 따라중 재판을"제124조부터 한다.
⑥
제127조까지의 제5항에규정"은 따른"이 재판을법 할제40조, 때에는제42조 「비송사건절차법」및 제15조를제43조"로, 적용하지같은 아니한다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793@2026-07-21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