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