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4. 5.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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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5. 28.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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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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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05@2024-05-28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