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