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