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③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등록의 취소 다음 조 제14조폐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