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설립 자본금)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6조(설립 자본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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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