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정답
-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①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명목회사. -
②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조 1호 다목. -
③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조 1호 가목.
-
④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제6조. -
⑤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제15조①.
- 해설
…이상으로 한다.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3…→ …이상으로 한다.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3…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
2 | 해설 (시험 당시 기준-법개정 사항 참조)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이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