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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제24회 (2013) 26번 #8588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4. 4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5.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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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리츠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①).
  2. ②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 설립보고서를 제출한다(제8조의2).
  3. ③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다(제11조의2).
  4. ④O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종사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제22조).
  5. ⑤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제6조②).
해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시험 당시 기준)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2

해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3

기타

(법개정에 유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합격은 사뿐사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