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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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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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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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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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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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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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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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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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5억원 이상으로 한다.3억원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
③O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5년 종사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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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위탁관리 리츠는 명목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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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6개월 후 최저자본금 50억원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위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3종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2 | 해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3 | 기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