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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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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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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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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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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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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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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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5억원 이상이다.3억원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
②O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수익자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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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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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보고 명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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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출제 당시 개발전문 리츠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었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물출자 자체는 현행도 가능하다(제19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위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3종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 |
2 | 해설 |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
3 | 기타 |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