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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11157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
    정답
  2. 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3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4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5.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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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5억원 이상이다.
    3억원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2. ②O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의 정의다.
  3. ③O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다.
  4. ④O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보고 명령권이다.
  5. ⑤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개발전문 리츠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었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년 폐지되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물출자 자체는 현행도 가능하다(제19조).

해설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

2

해설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3

기타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