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