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계연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 세입과 세출의 … 상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 세입과 세출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다음 조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