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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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