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