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 제4조
삭제 - 제5조인감증명서
-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문제 4
-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 제6조수수료납부
- 제7조수수료 면제
-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222호, 2025. 7. 29.>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171호, 2024. 11. 29.>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칙 제2조에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152호, 2024. 5. 30.>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7.29>
제3조(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3113호, 2023. 10. 25.>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02994호, 2021. 8. 30.>
부칙 <제02930호, 2020. 11. 26.>
부칙 <제02909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02901호, 2020. 6. 1.>
부칙 <제02823호, 2019. 1. 9.>
부칙 <제02743호, 2017. 5. 25.>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560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2459호, 2013. 4. 11.>
부칙 <제02433호, 2012. 11. 30.>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416호, 2012. 5. 29.>
부칙 <제02389호, 2012. 4. 9.>
부칙 <제02356호, 201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2354호, 2011. 9. 28.>
부칙 <제02317호, 2010. 12. 13.>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232호, 2009. 5. 4.>
부칙 <제02195호, 2008. 9. 26.>
부칙 <제02169호, 2008. 3. 31.>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제02151호, 2007. 12. 31.>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2124호, 2007. 11. 28.>
부칙 <제02040호, 2006. 8. 17.>
부칙 <제02027호, 2006. 5. 30.>
부칙 <제02025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2007호, 2006. 3. 23.>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1989호, 2006. 2. 1.>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1958호, 2005. 10. 17.>
부칙 <제01934호, 2005. 3. 15.>
부칙 <제01892호, 2004. 6. 10.>
부칙 <제01873호, 2004. 2. 23.>
부칙 <제01810호, 2002. 12. 31.>
부칙 <제01795호, 2002. 10. 19.>
부칙 <제01713호, 2001. 8. 4.>
부칙 <제01663호, 2000. 7. 10.>
부칙 <제01654호, 2000. 5. 26.>
부칙 <제01598호, 1999. 3. 27.>
부칙 <제01566호, 1998. 10. 1.>
부칙 <제01555호, 1998. 6. 20.>
부칙 <제01481호, 1997. 11. 11.>
부칙 <제01471호, 1997. 6. 3.>
부칙 <제01399호, 1995. 11. 20.>
부칙 <제01271호, 1993. 11. 19.>
부칙 <제01127호, 1990. 8. 21.>
부칙 <제00970호, 1987. 7. 1.>
부칙 <제00739호, 1980. 12. 27.>
부칙 <제00703호, 1979. 12. 29.>
부칙 <제00636호, 1977. 12. 26.>
부칙 <제00605호, 1976. 4. 21.>
부칙 <제00596호, 1975. 12. 31.>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543호, 1973. 9. 27.>
부칙 <제00487호, 1972. 5. 31.>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477호, 1971. 12. 29.>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280호, 1966. 11. 24.>
부칙 <제00138호, 1962. 8. 28.>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5. 8. 1. 시행분
◇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등기신청수수료는 2012년 인상한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약 13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 등으로 수수료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등기특별회계 재원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약 24.4%) 일부를 반영하여 방문신청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 개정으로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상속등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함
○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였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2000년 1,123건, 2024년 57,513건)되었다는 점과 다른 등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 5. 2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28. 2. 29.까지 연장함
◇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표시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
나. 상업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회사설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5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6항)
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차등화 및 신탁등기 신청수수료 신설
○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2항)
○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3항)
○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