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