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상업등기법제16조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수수료납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다음 조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