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 인감증명서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 제5조의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 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 제5조의9 보안매체 발급수수료신설2025. 1. 31. 시행 예정
- 제6조 수수료납부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 제1조 목적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3조 등기기록 등 열람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5조 인감증명서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5조의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5조의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6조 수수료납부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7조 수수료 면제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1조목적예고
-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예고
-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예고
- 제4조
삭제 - 제5조인감증명서예고
-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문제 4예고
-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예고
-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예고
-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예고
- 제6조수수료납부예고
- 제7조수수료 면제예고
-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152호, 2024. 5. 30.>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3113호, 2023. 10. 25.>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02994호, 2021. 8. 30.>
부칙 <제02930호, 2020. 11. 26.>
부칙 <제02909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02901호, 2020. 6. 1.>
부칙 <제02823호, 2019. 1. 9.>
부칙 <제02743호, 2017. 5. 25.>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560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2459호, 2013. 4. 11.>
부칙 <제02433호, 2012. 11. 30.>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416호, 2012. 5. 29.>
부칙 <제02389호, 2012. 4. 9.>
부칙 <제02356호, 201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2354호, 2011. 9. 28.>
부칙 <제02317호, 2010. 12. 13.>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232호, 2009. 5. 4.>
부칙 <제02195호, 2008. 9. 26.>
부칙 <제02169호, 2008. 3. 31.>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제02151호, 2007. 12. 31.>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2124호, 2007. 11. 28.>
부칙 <제02040호, 2006. 8. 17.>
부칙 <제02027호, 2006. 5. 30.>
부칙 <제02025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2007호, 2006. 3. 23.>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1989호, 2006. 2. 1.>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1958호, 2005. 10. 17.>
부칙 <제01934호, 2005. 3. 15.>
부칙 <제01892호, 2004. 6. 10.>
부칙 <제01873호, 2004. 2. 23.>
부칙 <제01810호, 2002. 12. 31.>
부칙 <제01795호, 2002. 10. 19.>
부칙 <제01713호, 2001. 8. 4.>
부칙 <제01663호, 2000. 7. 10.>
부칙 <제01654호, 2000. 5. 26.>
부칙 <제01598호, 1999. 3. 27.>
부칙 <제01566호, 1998. 10. 1.>
부칙 <제01555호, 1998. 6. 20.>
부칙 <제01481호, 1997. 11. 11.>
부칙 <제01471호, 1997. 6. 3.>
부칙 <제01399호, 1995. 11. 20.>
부칙 <제01271호, 1993. 11. 19.>
부칙 <제01127호, 1990. 8. 21.>
부칙 <제00970호, 1987. 7. 1.>
부칙 <제00739호, 1980. 12. 27.>
부칙 <제00703호, 1979. 12. 29.>
부칙 <제00636호, 1977. 12. 26.>
부칙 <제00605호, 1976. 4. 21.>
부칙 <제00596호, 1975. 12. 31.>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543호, 1973. 9. 27.>
부칙 <제00487호, 1972. 5. 31.>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477호, 1971. 12. 29.>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0280호, 1966. 11. 24.>
부칙 <제00138호, 1962. 8. 28.>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4. 5. 30. 시행분
◇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및 구체적인 면제 대상 등에 관하여 정함(제7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