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상업등기규칙제1조의2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수수료납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다음 조 제6조수수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