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양곡관리법제25조의3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양곡관리법제25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다음 조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