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