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양곡관리법제5조의2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양곡관리법제5조의2 미곡수급관리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 제2조의8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