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양곡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 그 밖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