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곡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평균 미곡 가격 중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