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2.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 세부 기준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62어절 · 삭제 9어절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1999.7.29>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