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양곡수급계획 확정되면,수립 같은대상 조양곡의 제4항에범위) 따라법 그제3조제1항에서 내용을"대통령령으로 관보에정하는 고시하여야양곡"이란 한다.밀과 <개정콩을 2013.3말한다.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89@2026-08-27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