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9어절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