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5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2027. 1. 8. 시행
- 제4조의2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신설2027. 1. 8. 시행
- 제5조의2 실태조사 등개정2027. 1. 8. 시행
-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개정2027. 1. 8. 시행
- 제16조의2 이의신청개정202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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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
- 제4조자금 지원문제 1
-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신설
-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의2실태조사 등개정
- 제6조
삭제 - 제6조의2수요조사 등
-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 제8조공동이용
-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개정
-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 제11조사후관리 등
-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12조안전관리
- 제12조의2안전교육
-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 제14조자료요구
- 제15조청문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의2이의신청개정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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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37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1호, 2023. 7. 25.>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85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59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7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0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8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8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65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876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28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95호, 2011. 11.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4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17호, 2009. 5. 27.>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21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09276호, 2008. 12. 29.>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775호, 2005. 12. 29.>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951호, 1999.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759호, 1999. 2. 5.>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53호, 1996. 8. 8.>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861호, 1995. 1. 5.>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788호, 1994. 1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1.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