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기계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12, 2018.2.21, 2021.6.15>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9.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