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기계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13.6.12>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