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① 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다음 조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