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제12조(열람의 금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열람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