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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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사무의 관장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 제12조열람의 금지
-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제14조수수료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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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8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1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45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4. 12.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