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