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