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기술개발)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8조(기술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